제92조
시행 1960.01.01제삼자의 승낙
제92조 (제삼자의 승낙) 토지의 분합, 멸실, 반별이나 평수의 감소 또는 지목의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 (제삼자의 승낙) 토지의 분합, 멸실, 반별이나 평수의 감소 또는 지목의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