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60.01.01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