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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시행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시행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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