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60.01.01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