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60.01.01동전
제68조 (동전) 제52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동전) 제52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