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60.01.01등기필증의 교부
제67조 (등기필증의 교부)
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또는 제49조에 게기한 서면의 1통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1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자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그 밖의 인원을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