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60.01.01환매의 특약등 있는 경우
제43조 (환매의 특약등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환매의 특약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환매의 특약등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환매의 특약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