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1960.01.01등기권리자 다수인 경우
제44조 (등기권리자 다수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등기권리자 다수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