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60.01.01건물의 경우
제42조 (건물의 경우)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조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고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건물의 경우)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조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고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고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건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