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60.01.01신청서의 기재사항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 시, 군, 구, 읍, 면, 동, 리와 토지의 번호
2. 지목과 반별 또는 평수
3. 신청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신청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