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3.04.25참고인 등의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