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3.04.25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