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3.04.25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