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5.02.21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