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5.02.21사전 조치
제12조(사전 조치)
①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