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8.03.03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6조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