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8.03.03약관의 기재사항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