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8.03.03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