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시행 2023.12.21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