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3.12.21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