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6.01.01계약의 대행
제8조 (계약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