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