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방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