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6.01.01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23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