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06.01.01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