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6.01.01장기계속계약
제24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임차ㆍ운송ㆍ보관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임차ㆍ운송ㆍ보관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