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ㆍ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ㆍ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