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