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17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2. 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