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06.01.01대가의 선납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