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6조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ㆍ감독범위ㆍ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