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제15조 (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