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제12조 (입찰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