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6.01.01예정가격의 작성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ㆍ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