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제13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