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6.01.01입찰공고
제10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