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90.01.03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1. 성균관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