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90.01.03향교재단의 이사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