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90.01.03향교재단의 목적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