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90.01.03매매등의 금지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