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0.01.03향교재단법인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