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90.01.03향교재산의 정의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67.3.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67.3.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