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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3.30>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