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90.01.03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