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90.01.03직권의 위임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화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1989.12.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화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1989.12.30>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