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90.01.03허가사항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7.3.30, 1989.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附屬建物을 包含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