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90.01.03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