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90.01.03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화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판결 선고일 1993.08.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화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