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1995.12.06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99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법원이 제98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법원이 제98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