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95.12.06제삼자의 비용상환
제98조 (제삼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자가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