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95.12.06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제10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①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①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